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잔금’ 지급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잔금은 말 그대로 최종 검수를 마친 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1. 계약서와 실제 시공 비교 확인
공사 시작 전 체결한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명시된 항목과 실제 시공 결과물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면적, 자재 종류, 색상, 시공 범위 등이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면 정정 요청을 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나 타일, 마감재는 현장에서 사진이나 샘플로 사전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지 세심히 비교하세요. 또한 옵션으로 추가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하자 여부 및 마감 상태 확인
눈에 보이는 마감 품질은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이 잘 닫히는지, 콘센트와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방 싱크대나 욕실 배수는 원활한지 등을 테스트해 보세요. 벽면이나 바닥에 긁힘, 오염, 틈새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나 실리콘 마감의 벌어짐 등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조명이 깜빡거리거나 설치가 삐뚤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사진으로 남기고,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잔금과 하자보수 보증금 분리 요청
모든 항목이 이상 없어 보이더라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중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잔금 일부’를 하자보수 보증금 형태로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5~10% 정도를 1~3개월간 보류하면서, 기간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약정합니다. 이는 정식 계약서나 별도의 확약서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맡긴 업체라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생활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잔금 지급 전 철저한 검수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시공사의 책임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상 여부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한다면, 공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록을 남기고, 반드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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